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9조 (설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Minor changes) 및 관련 입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절차에는 제출하는 방법과 제출 주기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2. 설계변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는 해당 변경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부품명과 부품번호로 구분되는 부품목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최신 도면 개정번호 및 일자, 변경사항에 대한 간략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의거한 설계변경보고 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이전에 경미한 설계변경(Minor changes)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설계변경사항은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변경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치명성 부품등에 대한 모든 설계변경과 기타 부품등에 대한 중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적용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지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차상위 조립품과 관련 항공기등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면허계약을 통해 설계 동일성을 승인받은 부품등에, 원 설계승인소지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설계변경을 적용하는 경우, 소지자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러한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소지자는 원 설계승인소지자의 개정된 설계와 해당 부품등의 설계변경사항과의 추적성을 보장하는 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면허계약이 없이 설계동일성을 승인받은 부품등의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은 식별표시 또는 최신 규격서 반영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
기술표준품용 교환부품에 대한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대해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 한 경우, 해당 교환 부품등에 대한 어떠한 설계변경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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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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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