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5조 (생산승인 적합성 입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승인된 설계에 따라 해당 부품등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제4장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자료와 품질관리체계를 작성ㆍ수립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자료에는 품질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기준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 품질관리체계는 생산시설의 규모, 생산량 및 생산품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로 운용될 수 있지만, 해당 부품등의 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검사 및 시험, 식별표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생산승인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와 신청자 협력업체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⑤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는 다른 부품등에 대한 신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부품등에 대한 사항은 기존 품질관리자료와 품질관리체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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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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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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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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