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3조 (인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인증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소지자는 인증관리를 위해 제8조제4항의 요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해당 부품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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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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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