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1조 (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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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지자는 해당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부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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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지자는 해당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부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②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기록관리 절차를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1. 제1항 제1호에 기술된 기록을 품목의 생산중단 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항 제2호에 기술된 검사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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