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조 (관련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
2.「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8부터 제27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126조,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5조부터 제135조의2까지, 제136조, 제137조 및 제158조
3.「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4.해당 연도의 현역병충원 계획서 및 현역병입영 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