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4조 (입영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입영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