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0조에 따른 사전영향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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