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4조 (법령의 소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가 처리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소관부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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