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1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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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처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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