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27조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폐지ㆍ제정하기 곤란한 행정규칙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행정규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규칙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존속기한을 개정하거나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한 후 재발령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재검토기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2.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폐지
④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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