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8조 (법령안에 대한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처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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