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0조 (행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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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행정규칙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 전에 행정절차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이를 예고하여야 단,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행정규칙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 전에 행정절차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이를 예고하여야 단,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문에 제ㆍ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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