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법령’이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훈령, 예규, 고시를 말한다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6.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법령(행정규칙포함)의 입안부서 및 해당 법무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 과장급의 부서장을 말한다.7. ‘법제정보시스템’이란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칭한다.8. ‘법률전문가’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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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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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