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28조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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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제25조 1항 1호부터 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제25조 1항 1호부터 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3. 그 외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감사담당관과 협의한 행정규칙
③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담당당관은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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