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3조 (유권해석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훈령ㆍ예규 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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