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29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 내부부서에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개정 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이 다른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의견수렴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③의견수렴은 제개정 사안이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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