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24조 (행정규칙 제ㆍ개정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이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기본원칙 및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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