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4조 (혁신행정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데이터처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소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2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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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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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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