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9조 (법률자문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는 법률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2. 국가데이터처 행정과 관련되는 법령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4.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법령ㆍ제도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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