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7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 포함) 등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5. 12. 5.>
②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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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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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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