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사전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완료 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평가과)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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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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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