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6조 (고문변호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2. 국가데이터처 법령의 제ㆍ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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