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15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각종평가 및 법제처심사가 완료되면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재는 각종 평가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최종 공포 전까지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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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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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