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15조 (법령안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각종평가 및 법제처심사가 완료되면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결재는 각종 평가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최종 공포 전까지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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