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12의2조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기관 소관 법령(이하 이 조에서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정방법과 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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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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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