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25조 (행정규칙에 대한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이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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