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8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제36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2. 국가데이터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때3.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4.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때5. 그 밖에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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