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41조 (수당 및 대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전문가 수당기준은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고문변호사, 일반법무법인, 개인개업변호사 등)에는 정부법무공단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가 위의 기준을 넘는 특수한 사안의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법률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상당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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