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4조의2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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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조사답례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조사답례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관리국장, 위원은 산업동향과장, 서비스업동향과장, 물가동향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고용통계과장, 가계수지동향과장, 복지통계과장, 농어업통계과장, 농어업동향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기획과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위원이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연간 지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재고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계조사답례품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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