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4의2조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조문 원문

통계조사답례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관리국장, 위원은 산업동향과장, 서비스업동향과장, 물가동향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고용통계과장, 가계수지동향과장, 복지통계과장, 농어업통계과장, 농어업동향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기획과 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위원이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연간 지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재고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계조사답례품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8.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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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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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