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10조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규칙 및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달한 결산지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결산일 15일전까지 각 회계단위에 시달하여야 한다.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및 제 규정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4.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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