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3조 (자본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비지배지분을 별도로 표시한다.
납입자본은 자본금과 기본재산,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말한다. 이중 자본금은 정부지분자본금과 비정부지분자본금을 말하며 기본재산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이익잉여금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말한다.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을 말한다.
기타자본구성요소는 기타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기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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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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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