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2조 (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기관장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유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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