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21조 (증빙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여 작성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2. 영수증서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또는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사유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따른 영수증서로 본다.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접대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에 따른 영수증서는 위 나목에 따른 경우와 같다.3. 청구서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청구서의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4. 계약서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5.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 및 그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기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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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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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