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13조 (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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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장표의 종류는 세부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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