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8조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작성하여야 할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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