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8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해외사무소, 해외주재원(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본장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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