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4조 (결산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산에 앞서 자산ㆍ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회계단위간의 거래는 내부이익을 공제하고 미달거래를 정리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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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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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