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7조 (손익계산서 등의 기본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익계산서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당기 경영성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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