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74조 (정산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도자금은 미화를 기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미화이외의 현지화폐지불액에 대하여는 이동평균환율에 따라 환산한 미화를 정산액으로 한다.
이동평균환율은 계산단위기간을 1월 또는 1분기로 하되 매 송금시마다 환전한 현지 화폐액의 월 또는 분기간 총액을 전월 또는 전분기 잔액과 합하여 미화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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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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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