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 (정부보조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등 정부보조금과 제48조의 위탁사업비(이하 ‘정부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다음 각 목의 형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복수의 형식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없다.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나. 부채로 표시하는 형식2.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관한 손익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식한다.가. 제 1호 가목에 따라 표시한 경우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는 방식나. 제 1호 나목에 따라 표시한 경우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3.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지분에 대해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손익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식한다.가. 제 1호 가목에 따라 표시한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나. 제 1호 나목에 따라 표시한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금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4.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금액 중 해당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정부보조금 등의 잔액을 처분손익에 합산한다.5.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비용과 상계하지 않는다.가. 정부가 위탁한 사업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나.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가 해당 사업의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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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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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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