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24조 (출납마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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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출납 마감 후에는 원칙적으로 출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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