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3조 (자본금의 전입 및 감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자본금을 감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입 및 감자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의 주식회사편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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