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39조 (재무상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이하 "재무상태표 등"이라 한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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