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의2 (잔여 정부보조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정부 등 제3자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서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44조 제1호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표시한다.가. 회계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나. 집행된 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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