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30조 (수입금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ㆍ국고수표에 따라 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관장은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하는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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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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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