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29조 (수입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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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따라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1. 위약금 및 해약금2. 변상금3. 과태료4. 반납금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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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따라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1. 위약금 및 해약금2. 변상금3. 과태료4. 반납금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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