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6조 (장부의 마감 및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따라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 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부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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