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5조 (결산총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에 따른 결산총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직구조와 주요업무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와 결과3.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상태 요약 및 직전 회계연도 요약4. 수익ㆍ비용ㆍ시설투자ㆍ장기부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비교분석5. 재무제표가 규칙 및 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6. 결산이 신뢰성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7. 기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전반에 관한 객관적 평가ㆍ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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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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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