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75조 (고정자산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월 구입한 고정자산의 현황을 연2회(상ㆍ하반기말)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사의 해외사무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에 의거 그 종류별로 고정자산대장에 기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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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감가상각제7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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