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36조 (일상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일상경비 취급담당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일상경비 취급담당은 지급 받은 일상경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일상경비 취급담당은 매월말까지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도금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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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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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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