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9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기관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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